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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구입을 알아본 분이라면 생각보다 비싼 가격 때문에 당황하셨을겁니다.
보청기를 가격부담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정부지원금!!!
이번 포스팅에서는 내가 신청대상이 되는지, 신청방법은 무엇인지,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소개해드릴게요.
빠르게 신청하시는 분은 최대 131만 원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정부지원금 신청대상 - 청각장애등록자
보청기 정부지원금이란?
건강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청각장애인이 보청기 구입시 일정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잘 들리지 않는다고 모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9세 이상의 경우 청각 장애등급이 있는 경우에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 연령 | 지원 대상 | 지원 항목 |
만 3세 미만 | 양쪽이 모두 난청 & 청력이 좋은 귀 기준 평균 40~59 dB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또는 2명 이상 다자녀가구 의사소견서 필요 |
난청검사비, 보청기 양쪽 지원 |
19세 이하 | 양측 80dB 미만 난청 & 양측 어음명료도 50% 이상 양측 순음역치 차이 15 dB 이내 양측 어음명료도 차이 20% 이하 |
5년 1회, 양쪽 지원 |
19세 이상 | 청각장애등록자 | 5년 1회, 한쪽(편측) 지원 |
✅ 급여대상자 세부인정기준
2. 정부지원금 금액 - 최대 131만 원
2024년 보청기 구입 정부지원금은 청각장애로 등록되어 있으면,장애등급에 상관없이 5년에 1회 받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계속 지원받기 위해서는 5년마다 새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보청기 구입금액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고 최대금액은 99만 9천 원입니다.
구입한 지 1년이 지나면 4년간 18만 원의 관리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1년 1회 45,000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는 보청기 구입금액의 100%를 지원받을 수 있고 최대금액은 111만 원입니다.
구입한 지 1년이 지나면 4년간 20만 원의 관리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1년 1회 5만 원)
청각장애등록자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지원금액 | |
건강보험 가입자 | 일반 건강보험가입자 | 90% | 10% | 최대 117만 9천원 |
차상위계층 | 100% | 0% | 최대 131만원 | |
의료급여 가입자 | 100% | 0% | 최대 131만원 |
※ 청각장애등급이 다르더라도 지원금은 동일한 금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3. 청각장애 등록방법
1-1. 주민센터(동사무소) 장애진단의뢰서 발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 건강보험가입자는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장애진단의뢰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장애진단의뢰서 발급이 원칙이지만 일부 지자체는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가 있으면 처리해 주기도 합니다.
보청기 지원금을 받고 싶은 분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연락해서 장애진단의뢰서가 꼭 필요한지 먼저 확인한 후 병원에 가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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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이비인후과 병원 청각장애등급판정검사
청력검사장비와 방음부스가 있는 이비인후과 병원을 방문해서 청각장애등급판정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청각장애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순음청력검사 2회, 뇌간유발반응검사 ABR 1회를 받습니다. 2~7일 간격을 두고 총 3회 실시합니다.
※ 병원 갈 때 신분증 꼭! 챙기셔야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깜빡하고 집에 두고 가셨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1-3. 주민센터(동사무소) 병원서류 제출
이비인후과 병원에서 발급받은 청각장애진단서, 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 소견서를 등본상의 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1-4. 국민연금공단 서류 검토
제출한 서류는 국민연금공단에서 2~4주 심사 후 주민센터로 통보합니다. 심사결과가 나오면 장애결정서가 등기우편 또는 문자로 옵니다.
※ 청각장애 미해당일 때는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다른 이비인후과 병원에서 순음검사 1회, 뇌간유발반응검사 1회를 받고 검사결과지를 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1-5. 주민센터(동사무소) 복지카드 신청
장애결정서와 증명사진 2장을 가지고 주민센터로 가서 복지카드 발급신청을 하면 됩니다.
※ 복지카드 발급까지 시간이 다소 걸립니다. 보청기를 빨리 구매하고 싶다면, 복지카드와 같은 효력을 가지는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되면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4. 보청기 정부지원금 신청 방법
1-1. 이비인후과 병원에서 보장구 처방전 발급받기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을 가지고 이비인후과 병원에 가서 보장구 처방전 발급받습니다. 보장구 처방전 발급을 위해서는 다시 청력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2. 보청기 전문센터에서 보청기 구입
보장구 처방전을 가지고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보청기 전문센터에 가서 보청기를 구입합니다.
※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보청기 전문센터인지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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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보청기 전문센터에서 서류 발급
보장구 서류, 보청기 구입 영수증, 보청기 바코드 사진 등을 받습니다.
1-4. 구입 한 달 후 이비인후과 병원에서 검수확인서 발급받기
보청기를 구입한 날로부터 1개월 뒤 처방전을 받았던 이비인후과 병원을 방문하여 검수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보장구 서류, 보청기 구입 영수증, 보청기 바코드 사진을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병원에서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로 청력검사, 어음검사 1회를 합니다. 그리고 보장구 검수확인서를 받게 됩니다.
1-5. 모든 서류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
1-6. 보청기 급여비 수령
5. 보청기 구매 방법
1-1.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이비인후과에서 보조기기 처방전을 받은 후 보청기 센터로 바로 가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1-2. 차상위 계층,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기초생활 수급자는 중간 단계가 하나 더 있습니다. 보조기기 처방전을 등본상의 주민센터에 제출하고, 약 2~4주를 기다리면 우편으로 적합여부결정통지서류가 옵니다. 이 결정통지서를 가지고 보청기센터로 가서 보청기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 보청기 정부지원금 대상이 아니라도 저렴하게 보청기를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정찰제로 판매하는 보청기 전문센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